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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최대 1080만원…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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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서 접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홍보 포스터.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홍보 포스터. [사진=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주 시 복지정책과장은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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