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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 19~34세→39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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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적용 연령 확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값싼 월 5만원대(5만5000~ 5만8000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 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 더 많은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 35세~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1만대), 25~29세(7만대, 30~34세(17만대))와 비교했을 때 높았다.

서울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2월26~6월30일)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할 때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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