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대한조선이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위탁 과정에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케하는 특약을 설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과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 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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