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5월부터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다.
대상자가 되면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또는 특화서비스(병원 동행)를 받을 수 있다. 기본 6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 재판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희망자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돌봄 청·중장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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