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유언과 상관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로 상속받도록 정한 민법상 유류분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정한 같은 조항 1~3호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2010년 4월 결정을 선례로 들어 "유류분제도는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맞춰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 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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