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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딸 숨지기 전 바람난 사위에게 재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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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A씨가 재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딱 하나 장점이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다"고 사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아들딸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딸이 반찬을 가지러 왔는데 엄마랑 같이 있다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라"며 "아내에게 들어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롭게도 아내와 큰딸 모두 2년 사이에 암으로 죽었다"며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는 오지 않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인 손녀, 중학생인 손자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부가 키우다시피 했다"며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더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 순위다"며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다음 순위는 상속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로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 큰딸이 사망했기에 사위가 딸을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위가 재혼할 경우 A씨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A씨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재산을 관리·운용, 사망하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계약, 신탁 기간은 손자녀가 만 25살이 되는 날까지 등을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느 정도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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