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피시방에서 게임하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욕설에 분노해 지인과 함께 상대를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한 피시방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C씨가 채팅으로 A씨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자 C씨가 있는 피시방으로 찾아갔다.
이후 A씨 등은 C씨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시방 밖으로 나가 C씨의 목을 잡고 건물벽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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