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사직…정부 "환자 곁 지키고 바른길 이끌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공의 등 집단 사직서…"사직 효력 발생할 수 없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전국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인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에 지난달 대거 제출한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사직…정부 "환자 곁 지키고 바른길 이끌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