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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발’ 미호천교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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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은 “피고인의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며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해 원인 규명을 방해한 점, 사고 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한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고 이후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했다는 부분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받은 설계도에 기존 제방 절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줬던 행복청의 법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떻게든 살아서 유족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유족들께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1일 예정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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