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모집 계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시 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지난주 일부 GA에 모집인과 수금인이 다른 비율, 모집 수수료 환수 비율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두 자료를 요구한 건 GA가 모집한 계약의 부실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보통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람과 보험료를 수금하는 사람은 동일(보험설계사)하다.
모집인과 수금인이 다르면 경유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경유 계약은 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발생한다. 설계사는 이직 전 소속된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이직할 회사의 설계사 명의(코드)로 계약을 모집하고 이직 뒤 수금인을 자신으로 바꾼다. 경유 계약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표적인 모집 질서 문란 행위다.
모집 수수료 환수 자료를 요구한 것도 불량 계약을 집으려는 목적이 크다.
환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상 계약이 아니라는 의미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수수료를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계약을 만들었을 수 있다. 보통 환수 비율이 높은 GA는 비정상 계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업계에선 금감원의 자료를 요청받은 대형 GA들은 향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집인과 수금인이 다른 계약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계약에선 정상적인 고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모집 수수료 환수가 높으면 보험 계약 건전성(유지율)에 악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예방 차원에서 검사 등 개입을 할 수 있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자료를 요청받은 GA 중 개선하지 못하는 곳은 수시 검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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