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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충북도의원, 예비부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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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용‧주거 지원 등 명시…도의회 의결 거쳐 시행 예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에서 예비부부에 대한 결혼‧주거 비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청주3)이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 비용 지원,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주거비용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사업 수행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시·군,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김정일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김정일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충북의 혼인 건수도 10년 새 무려 33%나 감소했다”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의 결혼 기피 사유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 변화 등 문화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결혼과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충북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실태 조사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작은 결혼식 등의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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