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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불만을 가져?'…신도 자녀 4명 상습 학대한 목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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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서적 학대…교회 부속 학원 등에서 범행 이뤄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목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목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목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C씨 등 3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교회와 학원에서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일기장에 교회에 대한 불만을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굶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학원은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교사는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

이에 피해 아동 일부는 다시 집에 돌아가자는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교회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목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목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해당 학원에는 10여명의 아동이 머무르고 있으며 확인된 피해 아동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모아 지난달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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