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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인터넷 비방글 올린 5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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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성형외과 시술이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그는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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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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