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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서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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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었던 남편과 다퉜다. 그는 남편이 부부싸움 한 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법정에서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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