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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업 불참의 리스트' 불법 게시 의사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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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의료 파업에 불참한 의사들 실명과 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의사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6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8일 일명 '참의사 명단'을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사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의사 1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실명과 소속 등 정보를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뒤 해당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실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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