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로 숨진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로 숨진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원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기 딸인 B씨를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 불과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 아동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