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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값 안내는 구글, 소비자 요금은 인상?…"빅테크 횡포이자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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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에도 인터넷망 무임승차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인상…연간 3225억 추가 수익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은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라고 18일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세준 기자]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 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 원으로 0.9% 증가했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 원) △연구개발용역 수익 (627억 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 원) △하드웨어 수익(58억 원) 등이다.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해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 인상했다. 김 의원실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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