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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낙선' 류삼영 전 총경, 3개월 정직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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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에…반대 총경 52명 회의 주도
法 "복종 의무 등 위반…징계 사유 인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과의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유로 같은 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같은 처분에 류 전 총경은 윤 청장의 회의 중단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며 행정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류 전 총경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 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삼영 당시 총경이 2022년 2월 1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류삼영 당시 총경이 2022년 2월 1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선고 직후 류 총경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는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했다.

또 "제가 총선에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할 일이 경찰국 폐지였으나 낙선했다. 대신 들어간 동료와 경찰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 주요 격전지로 꼽히던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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