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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3개월 정직 징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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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3개월 정직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당시 총경이 지난 2022년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당시 총경이 지난 2022년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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