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유명 래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30대 래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와 "여기가 경찰서냐.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횡설수설하는 A씨의 상태를 본 경찰관은 그를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마약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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