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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이보다 고양이가 먼저인 아내…이혼하니 '공동육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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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데려온 아내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데려온 아내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내로 인해 이혼을 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더니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던 적도 있다. 집 근처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한동안 육아 때문에 고양이는 잊고 살았다. 그러나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고 전했다.

이후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을 찾아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말 못 하는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아이를 안방에 둔 뒤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이 문제로 자주 다퉜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아이를 키웠고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왔다"며 "아내는 '아이가 어리니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나눠보면 아내는 아이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공동육아를 원치 않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데려온 아내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두 사람 사이 의견 차이로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아이 양육 문제에서도 대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자녀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 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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