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그의 아들 30대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30대 C씨의 무죄 판결 역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씨도 A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수십 명으로부터 1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 수 1만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0여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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