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애 버라이어티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박건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날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에 대해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라며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성별이나 그가 출연한 하트시그널 시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A씨가 수차례 '곧 돈이 들어온다'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라는 말만 하며 몇달째 돈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일 문자로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입금된 것이 없다고 하자 A씨는 다시 8일 후에 '일 하느라 이제 봤다'며 '저번 주에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박 변호사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사진으로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자 지금껏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사기 사건"이라며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뒤,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분(A씨)은 저랑 통화하면 '고소가 되면 안 된다. 고소되면 기사가 나가는데 제가 피해 본다'라고 걱정한다"며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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