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한다.
산모 건강 증진과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생신고를 청주에서 하고,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다.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쓴 비용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이 해당된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사업 시행일(5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별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순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은 “이번 사업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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