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022년 4월 16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공개수배 17일 만이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체포됐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A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은해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남편 A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13일 인천지검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다음 날 2차 조사에 불응한 뒤 도주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중단하며 종적을 감췄고 검찰은 2022년 3월 30일 언론을 통해 이들의 지명수배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공개수배 1주일 만인 4월 6일 인천경찰청과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고 광수대 수사관들이 검거 활동에 적극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수대는 제보 전화, 탐문수사 등을 통해 오피스텔에 있던 이은해와 조현수를 4월 16일 검거했다. 이는 도주 123일 만이었다.
2022년 10월 27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형, 조현수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이은해, 조현수는 부당하다며 항소·상고했지만 2023년 4월 26일 항소심, 2023년 9월 21일 대법원도 1심 형량을 유지해 현재 복역 중이다.
이은해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2023년 9월 5일 기각당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은해의 남자 친구 2명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별도 수사를 펼쳤으나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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