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까지 폭행했던 20대 남성 A씨의 모친이 "피해자가 재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A씨의 모친은 아들이 음주와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모친은 "여성 혐오?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시나"라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애다. 우리 애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여성 혐오주의 그런 거 모른다. (피해자 주장은) 99.9%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도 그저 재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애 아빠는 2005년부터 투병생활 중이고, 애 형도 공황장애 와서 약 먹고 있고 우리 가정은 삶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아픈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애인데"라고 A씨를 옹호했다.
반면 A씨의 형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했다. A씨 "형은 편의점 사건 며칠 전 동생이 내게 '너 오늘 죽어야겠다. 내가 칼 들고 찾아갈게'라고 했다"며 "가족도 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동생을 신고했고, 나는 자취방에 피신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형은 동생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저지른 범죄란 생각이 든다. 여성 혐오자는 절대 아니다. 2022년 8월쯤 처음 발병했다. 조증이 심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 요청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마구 폭행,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또한 크게 다치게 했다. 이 일로 B씨는 청력에 문제가 생겨 평생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손님 역시 크게 다쳐 병원가 법원을 오가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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