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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술 먹고 싸우다 동료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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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안성시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12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안성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안성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다툼을 벌였다.

싸우던 중 격분한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의 어깨 부분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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