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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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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SNS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여당 "거동 불편한 어르신 도움
불법선거운동 자행으로 몰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후보가 어르신을 '짐짝 취급'했다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inews24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논평을 내고 정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고 작성한 것을 두고 "본투표 당일에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단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일을 언급한 듯하다"면서 "어르신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어르신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과 언론은 흑색 선동을 멈추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거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행위라도 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잘못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노인 폄하인가. 국민의힘은 전후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이런 악의적 흑색 선동을 하고 그걸 언론에서 받아쓰기하고…이런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느냐"며 "악의적 흑색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일전에 조선일보 고소한 것 다들 기억하는지…다들 몸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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