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길에서 습득한 물건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팔려고 한 판매자를 쫓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이 길에서 습득한 물건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팔려고 한 판매자를 쫓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248ddb54e438e.jpg)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물건을 습득한 뒤, 이를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팔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남성 B군은 지난 2일 같은 장소 일대에서 30만원대의 CPU(중앙 처리 장치) 칩을 분실했다.
이후 B군은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잃어버린 칩과 같은 고유번호가 적힌 칩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A씨의 글을 발견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우리집에 두고 갔는데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서 판다.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B군은 A씨에게 "일련번호가 일치해 제 물건임을 확신했다. 구매 내역도 있다. 분실물 신고도 완료했으니 연락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길에서 습득한 물건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팔려고 한 판매자를 쫓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d15e69ab33ad3.jpg)
그러나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한 뒤 해당 플랫폼에서 탈퇴까지 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물건을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며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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