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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짓 유포할 거야"…상간녀로 오해해 스토킹한 아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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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관련 없는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아내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온라인 범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온라인 범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피해자 C씨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고 지난해 5월6일 '너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유포할 거야'라는 등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9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하지만 피해자 C씨는 B씨의 지인으로 2017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이일 뿐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와 통화하며 '나는 B의 불륜 상대가 아니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와 함께 A씨의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어 B씨가 2023년 5월21일 'XXX아 니 내 와이프 고소했나 당장 취하해라 안 하면 쑤셔뿐다' 등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C씨는 주소를 언급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자 불안감을 느끼며 주거지와 직장을 옮겼고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미성년의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외도의 상대방으로 오해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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