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가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분석 연구회(대표의원 오창숙)는 지난 5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원(대표 연구원 박광호)가 맡아 수행한다.
연구용역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특강과 세미나 용역 중간보고회 등이 이뤄진다.
조례분석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시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유명무실화된 조례의 통폐합,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창숙 대표 의원은 “의원의 입법 역량강화와 남원시 자치법규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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