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가구업체 한샘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샘 등 가구업체 31개사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구매입찰에서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싱크대나 붙박이장 등 신축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재발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행동 강령은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이다.
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구업체는 한샘 외에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에몬스가구, 보루네오특판사업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8개사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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