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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위원장, 창원 찾아 "허성무, 창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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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집중 유세 나서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4.10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상남도 창원특례시를 찾아 자당 허성무(창원성산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창원을 찾은 김 의원은 이날 집중 유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된 데에는 허성무 전 시장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며 허 후보를 추켜세웠다.

이어 "지난해 11월 허 후보가 국회로 저를 급히 찾아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우리 창원이 꼭 들어가야 되니 국토위원장이 꼭 좀 도와달라고 말씀 하셨다"며 "당시 허 후보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졌다"고 했다.

5일 오후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또 "허 후보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1기 신도시 말고도 창원처럼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지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허 후보는 창원 지역은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된 택지이기에 노후화가 1기 신도시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허 후보의 노력으로 지난 1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구 창원 지역이 확실히 담겼다"며 "허 후보의 노력 덕분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우리 창원도 포함되게 됐다"고 했다.

당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조성된 지역만 대상이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산단 배후 도시로 조성된 신도시도 포함되게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창원이 포함되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다음날인 30일 국토위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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