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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경적 소리와 동시에 넘어진 보행자…차량 떠나자 "이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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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과 동시에 땅에 넘어진 보행자가 운전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행자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 52분쯤 한 골목길 도로를 걷다 뒤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과 동시에 땅에 넘어진 보행자가 운전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과 동시에 땅에 넘어진 보행자가 운전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해당 차량은 주행을 위해 경적을 울렸고 A씨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골목 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이 꼬여 넘어졌다.

넘어진 A씨는 왼쪽 무릎을 잠시 부여잡았으나 해당 차량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 측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 유발 및 사고 후 미조치 사항"이라며 "특가법에 의한 뺑소니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뺑소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A씨 측은 "폐쇄회로(CC)TV에는 음향이 녹음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관에 사고 경과를 문의하니 위의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과 동시에 땅에 넘어진 보행자가 운전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은 사고 당시 현장.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과 동시에 땅에 넘어진 보행자가 운전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은 사고 당시 현장.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경적이 얼마냐 컸냐가 관건"이라며 "경적 소리가 컸다면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가 내려서 안부를 묻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 결국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차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적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아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라는 A씨 측 물음에 "그렇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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