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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재한 후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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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후보 이천 땅, 9억8970만원을 적게 신고 의혹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덕흠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한 후보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1만3933㎡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금씩 매입해 등기부 등본상 총 취득가액은 총 19억2600만원”이라며 “이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해당 토지 가격을 9억3629만원에 신고, 실제 가격보다 9억8970만원을 적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 [사진=아이뉴스24 DB]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써야 한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직후보자가 재산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후보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한 후보 측은 “몇 년 전 바뀐 재산 신고 방식을 실무자가 파악하지 못해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절대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며 그럴 이유도 없다.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했다.

/보은=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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