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길에서 마주친 행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물어보던 중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그는 싸움을 말리던 B씨 일행 두 명도 밀치며 폭행했고, "몇 살인데 깝치냐" "레이가 왜 깝치냐"고 소리치며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 과정에서 A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