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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 검찰에 "잠시 기다려달라"더니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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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의 검거 과정에서 투신해 숨졌다.

폴리스라인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폴리스라인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서구 한 오피스텔 8층에서 피의자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부산지검 수사관 B씨 등이 A씨의 주거지를 급습하자, A씨는 수사관 B씨 등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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