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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딸에게 "얼른 커서 아빠한테 간 줘야지"…생활비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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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평소 폭언을 하고 술을 마시는 남편이 간 질환에 쓰러지자 아내에게 간 이식을 요구하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초등학생 딸에게조차 간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40대 여성 A씨는 동갑 남편 B씨와 결혼해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씨는 결혼 전부터 간이 좋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도 짜증에 폭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딸의 치마를 들추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결국 B씨의 간 상태는 병원에서 '간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B씨는 일까지 그만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내 A씨에게 "간을 좀 줘야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A씨는 검사를 한 결과 지방간 때문에 이식이 불가능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초등학생인 딸에게 "얼른 커서 네가 아빠한테 간을 드려야지"라고 했다고.

A씨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이 시점에 남편이랑 이혼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혼해주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데, B씨는 통장을 막아놓고 이혼을 취소해야만 생활비를 주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폭언을 하는 남편이 이혼을 계속 미루고 생활비도 끊었는데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낸다"며 "하루가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소송의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정확히 원하는 바를 잘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는 게 빠르게 진행시킬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변론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소송 구조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딸에게 간을 이식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면 엄마로서는 빨리 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지금 같이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혼 과정 중에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누리꾼들은 "무슨 구미호도 아니고 손녀 간까지 노리느냐" "이혼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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