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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기분 나빠서"…길가던 여학생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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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 완산구 한 노상에서 B 양을 폭행한 50대 남성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주 완산구 한 노상에서 B 양을 폭행한 50대 남성의 모습 [사진=뉴시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A(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길가에서 주먹과 둔기로 B(17)양을 수십 차례 걸쳐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주먹과 둔기에 맞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리내서 웃자 "아이 XX 깜짝이야. 귀신인줄 알았네. 빨리 꺼져."라고 시비를 걸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B양과 길거리에서 옥신각신하다 갑자기 근처 점포에서 둔기를 들고 와 B양을 공격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B양이 저항하자 넘어뜨리고 폭행과 함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10여분여 간 폭행을 이어가다 지나가던 한 남성이 이를 말리자 뒤늦게 폭행을 멈췄다. 당시 이를 말린 남성은 김태진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이후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평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나이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약 10분 정도 철제 행거봉과 가방 끈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했다거나 자신도 피해자부터 피해를 입었다,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제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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