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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후보 지지선언 두고 공방…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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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변성완 후보 선거캠프는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 전·현직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입주민이 변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회장은 “변 후보는 국제신도시 발전에 가장 필요한 가덕도신공항, 하단녹산선, 국제신도시 2단계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며 “30년 가까이 나라를 위해 일한 변성완 후보가 정체해 있는 국제신도시를 확 키울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입주민들이 지난달 31일 변성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변성완 후보 선거캠프]
부산광역시 강서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입주민들이 지난달 31일 변성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변성완 후보 선거캠프]

하지만 문제는 이 지지선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지선언 당시 사용한 현수막에는 ‘명지 국제신도시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 변성완 후보 지지선언’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현직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은 이러한 안건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의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변성완 후보 지지선언 사진을 보면 현직 입주자대표는 2명 정도로 보이고 대부분 전직 입주자대표들 같다”며 “변 후보를 지지하는 사적모임을 마치 공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지선언 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된 점은 이 뿐만 아니다. 지지 이유를 밝힌 입주자대표 연합회 회장은 지지선언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지국제신도시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 변성완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글을 게시 후 변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부분 역시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일부 명지국제신도시 관련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방에서는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현직 민주당 출신 구의원과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회장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관련 신고가 들어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조사를 할 경우 신고 제보자한테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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