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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의자' 병원 압수수색…미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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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들 참여권 침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진료받은 병원을 압수수색할 때 미리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A씨 등 5명이 전남 지역 경찰서 2곳이 자신들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료받은 병원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낸 진정 2건에 대해 "경찰의 행위는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들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 대상이 된 경찰서 2곳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A씨 등 5명이 진료받은 병원들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자신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 등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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