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개식용 종식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 업주는 반드시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는 해당 부서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원준 가축방역팀 팀장은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장 조사 후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