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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장남에 '일감 몰아주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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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지원 혐의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이트진로 CI.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CI. [사진=하이트진로]

원심이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이엔티는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다.

검찰은 이들이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다만 1심 법원과 달리 박 사장 등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순차로 공모해 직접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삼광글라스가 부당지원행위를 행하도록 교사한 것"이라며 "코일 거래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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