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4일 SPC 그룹은 허영인 회장은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SPC 측은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허 회장이 최근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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