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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범인,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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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 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이 SNS에서 공유됐다는 한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에는 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딸은 이런 음란 사진이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합성 사진은 40여 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

피해자는 딸뿐만이 아니었다. 딸이 받은 사진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사진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로부터 5개월 만인 지난달, A씨는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 [사진=JTBC]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 [사진=JTBC]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만 알려줬다고 한다.

A씨는 "누군지 모르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공포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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