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제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비례대표후보 투표용지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89e66fdbc250a3.jpg)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건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기준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 등 76건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 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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