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건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기준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 등 76건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 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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