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란 동영상 4000여 개를 불법으로 내려받고 배포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7월 자기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 4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렌트로 1000여 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보름 뒤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음란물 3200여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 또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음란 동영상 4000여 개를 불법으로 내려받고 배포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1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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