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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자식 교육 위해 보냈더니…미국서 바람 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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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보낸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결심한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길 바랐다. 이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에서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나 아이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뒤 아내가 어떤 남성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웠다는 것을 들키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동의했다.

이들은 △아이들 친권 및 양육권자는 남편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금지 △ 아내는 계좌의 2억원을 갖되 남편에게 미국 주택 지분을 양도 등의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아내는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돈을 더 달라면서 이혼합의서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남편이 거부하자 아내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달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뒤 아내가 어떤 남성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웠다는 것을 들키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동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뒤 아내가 어떤 남성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웠다는 것을 들키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도 동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이혼 합의서를 근거로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미국 주택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받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미국 주택 지분이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툼의 대상이 외국 소재 부동산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종 국제협약에서는 부동산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부동산 소재국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돼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송미정 변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남편이 원하는 것은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을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지분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가 아니라 금전 청구라서 국제재판관할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아내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 다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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