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 사실혼과 예비부부도 포함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난소·자궁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희망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문서24,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보건소에 접속하면 문서24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해 준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법률혼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실혼일 경우 청첩장이나 사실혼 확인보증서, 예비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이다.
신청 이후 발급하는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으면 된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시행 및 결과 상담을 마친 뒤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문서24, e보건소를 통해 검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 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은영 시 지역보건팀장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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