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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행인 폭행한 남성 '집유'…法 "범행 인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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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30대 피해자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하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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